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너무하네
지긋지긋한 예비군이 끝나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것은? 바로 민방위 훈련입니다.
그래도 예비군 훈련보다는 민방위 훈련에 경우 조금은 널널한 편입니다.
1년의 총 3회에 걸쳐서 민방위 훈련이 이루어지며
이중에서 한가지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즉 1년의 두번까지는 민방위 훈련에 불참이 가능한것입니다.
문제는 1년 모두 불참하게되면?
이것도 벌금이 나오네요...정확하게 말하면 과태료이지만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게되면
나오는 벌금은 바로 10만원입니다.
여기에 민방위 훈련 불참 사유에 따라서
벌금이 50%를 기준으로 경감 또는 가중된다고하니...
5만원 ~ 15만원이 벌금이라고 할 수 있죠...
솔직히 민방위까지 받을 나이라면
가장 사회적으로 바쁠 나이인데...훈련을 불참했다고...
저만큼이나 벌금을 내게 만들다니..너무 하네요...
예비군때도 싫지만 민방위도 참 싫습니다.
예비군은 동원 불참시 바로 C급 수배가 떨어지니
자기들 마음대로 통보하고 안온다고 법범자 만드는것도 싫은데
민방위도 별다를게 없네요..
물론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기때문에 기록에 남지는 않지만
걀극 생돈을 날려야한다는 점에서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도 그리 반겨지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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