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기간 및 신청방법은?
육아휴직급여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휴직 및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즘처럼 저출산으로 어려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제도이며 더욱 확대되어 나가야할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육아휴직급여기간과 신청방법
알아보시고 아이들 가지신 부모님들이라면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급여기간 정보 ]
육아휴직기간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자유롭게 시기외 기간을 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꼭 산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며
1회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통상임금의 40%이며 상한액은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15% 육아휴직은 종료한 후에
회사에 복귀해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
회사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발급받는 육아휴직확인서를 가지고
회사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가셔서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에서 ~ 12개월내에
신청해야한다는 사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꼭 알아야하는 것이
바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확인하셔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득실을 따져보셔야겠죠?
[ 육아휴직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1.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는 경우(금품만큼 감액 후 육아휴직급여 지급 ]
2.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3. 거짓으로 받는 경우(넘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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