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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규정 알아보자

희망보따리 2014. 9. 7. 18:12

 

공무원 휴가규정 알아보자

 

공무원이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확실한 복지체계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들어가도 제대로 쓰기 힘든 휴가를

공무원은 약간(?)의 눈치만 보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는게 장점인데요

물론 이 또한 각 부서에 상황은 고려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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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합격하신 분이나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알고 계시면 좋은 공무원 휴가규정 지금 알아보시죠~!

 

공무원 휴가는 총 4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가 그것인데요

하나하나를 알아보면

 

 

연가는 1년 동안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하며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쓰는 휴가입니다.

공가에 경우 당직 근무를 쓰거나 공적인 일을 수행할떄 사용하는 휴가이며

마지막으로 특별휴가는 경조사나 출산휴가를 통틀어서 말하는 휴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무원 휴가규정에

가장 몸에 와닿고 아셔야하는 것이 바로 연가와 특별휴가입니다.

공가와 병가에 경우 사정에 따른 특수성이 존재하기에

그때그때 맞춰서 알아보셔도 늦지 않답니다.

 

 

우선 공무원 휴가규정 중에서 연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공무원 연가에 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 6개월 미만인 경우 3일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경우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재직한 경우 21일입니다. 1년의 최고 연가일수는 21일이랍니다.

 

남자 공무원이시라면

하나 참고하실것은 군대를 다녀오신 경우라면

군대경력을 인정해서 12일의 연가로 사용 가능하시답니다^^

 

 

그다음으로 알아야하는 공무원 휴가규정은 바로 특별휴가인데요

이 특별휴가에는 총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경조사 휴가 / 출산휴가 / 모성보호시간 / 여성보건휴가 / 육아시간 /

수업휴가 / 유산휴가-사산휴가 / 재해구호 휴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종류가 참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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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무원 특별휴가에 경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별로 차이가 조금씩 존재하며

지방공무원들도 각 자지체별로 휴가규정이 달라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공무원 특별휴가 휴가규정을 확인해보면

 

본인 결혼시에는 5일 자녀는 1일

출산시에는 5일

입양 시에는 20일

배우자 사망 및 부모님 사망시에는 5일

조부모 외부모 사망시에는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에는 2일

형제자매 사망시에는 1일의 휴가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이는 공통된 부분인데

각 지자체에 따라서 일수에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공무원이 되시면 꼭 공무원 휴가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