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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준비물과 과태료 알아보자

희망보따리 2015. 1. 27. 20:18

 

출생신고 준비물과 과태료 알아보자

 

세상에서 무엇보다 귀한

내 아이의 탄생

그 자체로도 의미가 깊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써 살아가기위해서 꼭 필요한것은?

바로 출생신고랍니다^^

 

그럼 출생신고에 필요한

준비물과 혹시라도 출생신고를 제때하지 않으면

물게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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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준비물 ]

 

1. 병원에서 출생시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 증명서 원본 1부(사본 불가)

   - 부모 신분증

 

2. 병원 이외 출생시

   - 출생신고서 1부

   - 인우출생증명서 1부(2명의 증인 서명 필요)

   - 부모 신분증

 

 

출생신고에 경우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부모 둘중에 한명에 신분증 사본과 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에 경우에도 신분증을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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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출생신고 과태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출생 후에 일정 기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출생 신고 후 한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한달이 지나고 나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1주일 미만에 경우 1만원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은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만원

6개월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준비물과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