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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꼭 확인~!

희망보따리 2014. 2. 3. 11:37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꼭 확인~!

 

국세청에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하는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2014년부터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면

1.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60세 이상의 배우자가 존재

2. 부양자녀가 없을시 총소득 기준금액 1천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가 1명일때는 1천 700만원 미만

   부양자녀가 2명일때는 2천 100만원 미만

   부양자녀가 3명 이사일때는 2천 500만원 미만일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혹은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 1채 소유

4.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억원 미만 일 경우입니다.

 

 

이러한 평가 자료는 2013년 12월 31일자 자료로 평가되며

이 4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더라도

 

1. 신청일 속한 연도에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국민기초생활보장급을 받은 경우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대한민국 국적이 없던 경우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먼가 조건이 까다롭게 어렵죠?

그럴때는 역시 바로 전화를 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혹시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분하신데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5월에 신청을 받으니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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