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단점 및 불이익은
개인파산에 경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채무를 제대로 갚을 수 없을떄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한 조건아래 채권을 보장받도록 보장됨은 물론
채무자에 경우 면책 절차를 통해서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되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사정에
개인파산이 꾸준히 늘고 있다니
이점도 우리사회에 큰 부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ㅠ
또한 개인파산에 경우 채무를 없애주는 과정인만큼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해당되는 것만으로도
단점 및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바로 채무자가 파산자가 됨으로써 생기는 단점과 불이익인데
개인파산에 단점 및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 경우 퇴사원인입니다.
2.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수탁자,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4. 신원조회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파산에 단점 및 불이익 잘 알아보셨나요?
이러한 단점과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 가능하니
개인파산 시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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