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 변경 확인
요즘 하우스푸어를 넘어서서
집 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깡통 주택에 숫자가 꾸준히 많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로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걱정되는 전세 보증금...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집에 걸린 대출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왕이면 계약 즉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후에 확정일자를 받기전에
먼저 은행 대출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하니
당연히 주의하시는것만이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물론 확정일자로 생성되는
선순위와 후순위와 관련 없이 일정금액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금액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과거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증금의 범위에 따라서 최우선변제 금액도
변화했는데 최근에는 2014년 1월 1일일 기준으로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금액을 확인하셔야겠죠?
201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는 전세보증금이 9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이 3200만원입니다.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8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우선변제금액 2700만원
광역시는 전세보증금 6000만원 이하일 경우 2000만원
기타지역은 전세보증금 4500만원 이하일 경우 1500만원이 최우선 변제금액입니다.
즉....서울에서 3200만원짜리 전세에 사신다면?
깡통주택을 그리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최우선변제로 선순위나 후순위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9000만원 짜리 전세에 사신다면
3200을 보전받고 나머지 5800에 경우 정산 후에
선순위와 후순위에 따라 배당되기에 손해를 감내해야하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사는 집이 깡통주택인지는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에 상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신 후에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나아가서 대화의 내용을 녹음을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코 적은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닌만큼
전세 보증금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지켜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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